“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도와 지속가능한 교육을 구현”
①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유아교육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)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
2. 유아교육 및 숲교육 관련 학교, 시설,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
② 개인회원은 이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 한다.
③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지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.
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지역의 시․도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.